ADVERTISEMENT

'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선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한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