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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쫓아놓고,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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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서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전세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3개월여 앞둔 무렵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기대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부랴부랴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섰다. 전세물건을 구했지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B씨에게 두 세달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B씨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것인지 미심쩍었던 A씨는 옛 전셋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동 주민센터는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문화 돼 있다.

확인 결과 B씨 아파트에는 다른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보증금도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나 인상한 3억 5000만원이었다. 만약 법에 따라 A씨의 계약갱신을 받아들였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5% 인상된 1억 500만원이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보증금 차액 2억 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 2.5%, 임대기간 2년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액수는 125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고스란히 인정해 B씨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B씨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소속 김장선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를 편법으로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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