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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 누워 폰 든 중학생 징계…경찰 "찍지는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 A군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 A군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징계 대상 학생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이를 촬영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린 학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틱톡에는 A군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일부 학생들은 “와 XXX네”, “저게 맞는 행동이냐”고 지적하면서도 웃기만 할 뿐 말리진 않는다.

다른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채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공개됐다.

영상 속 여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A군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대조치는 1호부터 7호까지다. 1호는 학교봉사, 2호는 사회봉사, 3호는 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4호는 출석정지, 5호가 학급교체, 6호는 전학, 7호가 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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