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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뒤 죽음 내몰았다…계부 25년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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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생인 의붓딸 B양과 그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C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들은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가 생전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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