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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술하게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 1만7000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14일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허술하게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 1만7000건, 위생관리가 부실한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 직사광선 대비가 부족한 페트(PET)병 생수 유통·관리체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며 "지난달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총 38건(통보 27건, 주의요구 11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과 2020년 수돗물 유충(깔따구) 사태 등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일부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7000여건을 적발, 환경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수질 검사기관이 먹는 물 관리법령,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데도 유역환경청은 이를 소홀히 했다"며 "40개 민간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중복 제외)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검사 후 1만7211건의 성적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도 검사 기준을 위반한 검사자에 대한 제재, 운반시간 등 시료채취기록부 보완 방안이 미비했다. 환경부는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검사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페트병 생수의 경우 고온·직사광선에 장기노출 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기준이나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중 현장점검 및 유해물질 발생량을 시험한 결과, 서울 시내 소매점 272개소 중 101개 점포(37.1%)에서는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직사광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해 해외 선진국 기준과 비교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0.003㎎) 초과, 포름알데히드는 ℓ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0.08㎎)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먹는 샘물 페트병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상태로 유통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었다"며 "5개 지자체를 표본점검한 결과 34개 저수조에서 침전물·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를 확인해 환경부 등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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