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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검·경의 전쟁…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불똥 튀었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야당이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탄희 “가장 비정한 판결” 때린 ‘800원 판결’, 왜?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임명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오 후보자는 14일 현재까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800원 판결’이 꼽힌다. 잔돈 800원을 횡령을 빌미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가장 비정한 판결”(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질타와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에 비해 85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해 면직 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이 대비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 수준인데 버스기사 A씨가 횡령한 운송수입금 승객 1인당 400원은 당시 운송요금의 6.25%로 해당 승객에 대한 사측의 수익 중 거의 대부분에 이른다는 점, ▶단체협약‧노사합의서‧종업원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하면 해임 외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 재직 32년 동안 6700건 이상의 판결에 관여하면서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도 다수 있었다며 항변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7월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결 등이 그러하다.

오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반면 2020년 11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의 ‘딸 KT 부정채용’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오 후보자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봤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윤석열 친분 논란에 오석준 “독립·중립성 우려 없도록 처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평소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거론되며 임명이 미뤄지자 지난 2일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은 법관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치”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에 관해 조금의 우려도 없도록 항상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재판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대법관 인준이 차일피일 미뤄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미뤄지면서 대법원 업무 공백 역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3개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지난 4일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떠나면서 결원이 생긴 3부는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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