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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법카 361회 썼다"…李측 "불법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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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때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13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 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들 식당에서 360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금액이 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361건 중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업무 관련 회의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업무 관련 회의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같은 주장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 등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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