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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 “군 조직적 수사무마 없었다”…전익수 등 8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및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당시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 출범의 결정적 계기였던 군 지휘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의 핵심이었던 군의 조직적 수사 무마 및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 안미영 특검은 “형법적 개념에서의 공범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했다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이 사망 관련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전 실장이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따져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군검찰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상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실장이 A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전 실장은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계급·지위를 앞세운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전익수 녹취록’ 조작혐의를 받는 B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군인권센터에 제보된 녹취록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록이 B변호사가 전 실장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익수 녹취록 조작’이라는 지류에 묻혀 수사 본류를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군 상부의 회유·무마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녹취록 조작 의혹에 매달리다 결국 다수 사건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중사 유가족 및 지원단체는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국방부 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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