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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 국민의힘 법정 공방 2라운드…개정 당헌 두고 “당권 찬탈” Vs “정당 자율”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법정공방 2라운드가 14일 열린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라운드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 이 전 대표는 13일 대리인을 통해서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의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가처분 심문에도 참석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5일과 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고, 13일엔 지명직 비대위원 구성을 발표하는 등 새 비대위 체제를 꾸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이전보다 더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시도하자 지난 1일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일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이번 심리에선 개정 당헌의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새로 바뀐 당헌 및 비대위 설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에 이은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개정 당헌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었다. 법원이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할 당시 “(비상상황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건 것을 의식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 당헌 두고 “무효” vs “유효”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을 ‘당권찬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당헌이을 바꾸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개정 당헌의 내용도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기존 비대위가 전원 사퇴한 것도 또다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할 당시 법원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당시 전국위 의결 등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신청에선 절차가 아닌 내용을 문제삼는 데 주력했다.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지 않지만 내용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석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진석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앞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이미 사퇴했고, 지난 5일에는 주 전 위원장 등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기존 비대위 체제가 해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헌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일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정 당헌의 내용 또한 법에 저촉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날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은 뒤 서면 등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4차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국민의힘 측이 “답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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