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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풀었지만…野 추진 '노란봉투법'이 변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사옥을 빠져나와 조합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사옥을 빠져나와 조합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와 하이트진로 간 7개월째 이어지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제는 양측의 이후 합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한) 입법화도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와 하이트진로 자회사 수양물류는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파업 책임자 일부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작된 양측 갈등이 해소되고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도 25일 만에 끝났다.

합의 내용만 보면 양측 모두 그간 입장에서 물러선 측면이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를 시작했으나 사측은 “이미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주들과 운송료 5% 인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게 5%보다 더 인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화물연대 측은 이에 운송료 5%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이 합의안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파업 책임 등을 물어 수양물류 측이 계약을 해지한 화물차주 12명과 관련해서도 화물연대 측은 전원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일부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재계약이 안 된 인원 수에 대해선 양측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양측 합의에는 주요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가 결정적이었다. 사측은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걸어 양측이 합의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우선 “운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향후 협의체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재발 방지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현재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긴 하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 관련 성명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화물차주들이 합의를 깨도 사측이 배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엔 협상 당사자들 간 대화가 주효했다”며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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