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와 친환경차를 활용해 교통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공유자전거 도입 감축 방법론’과 ‘저공해자동차 대체 감축 방법론’을 개발 및 승인했다.
공유자전거 도입 감축 방법론은 자가용을 공유자전거로 대체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수록한 지침서다. 공유자전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하며, 서울시의 ‘따릉이’와 대전시의 ‘타슈’ 등이 있다. 저공해자동차 대체 감축 방법론은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서비스(여객·화물운송)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다.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 또는 LPG, LNG 및 CNG 차량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공단은 사업자 또는 업체가 신청한 ‘수소전기자동차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과 ‘저점도 엔진오일 사용을 통한 차량 연료이용효율 향상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6월에 추가 승인을 받았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타당성 평가를 거친 다음 인증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감축량을 인증받을 수 있다. 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승인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발행받아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8월 기준 1t당 약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단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승인받은 저공해자동차 대체 및 공유자전거 도입 감축 방법론에 대해서도 향후 설명회를 열고, 등록지원 사업을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