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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보 예상되면 미리 공보”…‘이성윤 사태’ 재현 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오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당시 허위 해명자료를 냈다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이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소위 ‘예방 공보’ 활동에 대해선 공보심의위원회가 사후 점검하는 통제 방안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8월 26일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손 모양으로 로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8월 26일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손 모양으로 로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오보, 추측성 보도 예상되면 먼저 알린다"

공수처는 수사 종료 이전의 공보 요건을 완화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의 출석 여부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공보 준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한 공보준칙을 약 1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으로 제한한 탓에 수사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보가 예상되는 경우, 공보 활동을 가능하게 됐다. 그간 공수처는 오보가 보도된 이후에만 사실관계를 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한발 앞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윤 황제 조사 사건’을 언급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공수처가 미리 오보 대응을 한다는 데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공수처는 이 연구위원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워 청사에 입장시킨 뒤, 영상녹화 장비가 없는 일반 회의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TV조선 캡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TV조선 캡처

당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공수처는 “청사 출입기록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2호 관용차는 피의자 호송 차량으로 개조돼 뒷문이 열리지 않아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수사준칙에 의거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성 우려에… "사후 점검 의무화" 

이런 과거 사례를 반영한 듯 공수처는 오보에 미리 대응할 경우,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자체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안을 언론에 알려서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등 오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스스로 차단하고 통제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공보심의위는 이전 공보심의협의회에서 명칭만 바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심의위'를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개심의위가 심의한 62건 전부 예외 없이 공개 의결됐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과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선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지향하는 만큼 검찰보다 공보 관련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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