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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열고, 시공도 대충…5명 숨진 이천 빌딩 화재는 인재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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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희생된 경기도 이천시의 학산빌딩 화재가 건물의 부실시공과 감리, 철거 작업자들의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중간 수사 보고를 통해 지난달 5일 발생한 화재는 3층 스크린골프장 내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건물의부실시공과 감리, 인테리어 철거 작업자들의 안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학산빌딩 신축 당시 3층 창문과 천정보 사이에 연기가 통할 수 있는 빈 곳을 메우지 않았고, 외장재만 붙여 준공해 화재 당시 연기가 벽면 기둥 부위를 통해 4층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3층 인테리어 철거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은 방화문을 열어둔 채 대피해 상층부로의 연기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4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한 간호사는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이날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이중 책임이 중한 철거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형식적 감리·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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