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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참사에 국민행동요령 보완…"지하 빗물차면 車 이동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내용을 보면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태풍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을 시작으로 상황별 구체적·기술적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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