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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보다 더한 놈 온다"…이수정도 불안한 김근식 예외조항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달라’며 11명의 아이들을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씨는 원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법원에 김씨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해 이가 받아들여 졌다.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부처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재범 위험성 커, 불안감↑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었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거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맘 카페에선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출소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밖에 혼자 보내냐”, “아이들한테 혹시 또 접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조씨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1만5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조씨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상에는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조씨 못지 않은 아동 성폭행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가)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 YTN ‘뉴스라이더’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 YTN ‘뉴스라이더’ 캡처

“신상정보 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고지’”…김근식은 해당 안 돼  

김씨는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됐지만, ‘고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지난 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법 도입 전인 2006년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다”며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난해 법원에 김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인용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등록·공개가 가능하도록 해결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김씨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서 김씨에 대한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록·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고지는 법 규정을 소급시킬 근거 규정이 없고 우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공개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라며 “인근 주민이 직접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등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제정 이전의 사건이라서 부분부분 되고 안 되고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 변호사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아청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엔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도 포함된다. 지역 커뮤니티에 김씨의 신상정보를 캡처해서 올려도 문제 될 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SNS로 ‘조심하자’며 김씨의 정보를 전송해도 문제 되고, 심지어 부모가 아이에게 전송해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이 가능한데, 사회상규에 의해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건으로 입건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고지 범위 내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가족 사이 등 안전을 위해 전송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예외가 되는 등의 법적 예외조항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김근식 거주지 안 정해져…“주거지 인근 치안 활동 강화”

김씨의 출소 후 주거 예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등 김씨 주거 예정지 인근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 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김씨를 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김씨의 출소를 둔 여론은 불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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