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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못 받았다" 전액환불 받은 고객…CCTV에 찍힌 반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상자가 놓인 집 앞에 내린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장면. 사진 택배기사 측, 연합뉴스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상자가 놓인 집 앞에 내린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장면. 사진 택배기사 측, 연합뉴스

집 앞에 배송된 물건을 수령했으면서도 배송받지 못했다며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진상 고객의 거짓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 그러나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택배기사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사진을 찍어뒀지만 현관문 호수까지 식별할 만큼 선명하진 않았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다. 쿠팡에 물건값도 전액 배상해야 했다.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배송품을 가져간 것은 바로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었다. CCTV에는 해당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배송된 물건을 제대로 수령했음에도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거짓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된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했다.

택배기사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택배기사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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