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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까지 오가며 칼치기·급제동…보복운전, 슬기로운 대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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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다. 역대급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사소한 갈등이 큰 다툼으로 번지는 ‘보복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추석연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가 784건으로 한 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이 포함된 4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많은 차량이 한번에 도로에 몰릴 전망이다. ‘보복운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차선 유지나 차선 변경, 안전거리 확보 등이 어려운 탓에 피로도가 높아진 운전자들이 감정적으로 문제를 다루며 보복에 나서기 십상이라는 게 교통전문가의 견해다.

지난 1월 2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SUV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특정 차량을 향해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진 KBS제주 방송화면 캡처

지난 1월 2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SUV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특정 차량을 향해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진 KBS제주 방송화면 캡처

‘보복운전’은 마치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를 일으키듯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월 2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SUV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특정 차량을 향해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 “신고 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우선…특수협박·상해죄 해당”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빠른 사과와 무대응·무반응이 상책이다. 아무래도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불거지는 사고이기에 이를 마주하는 차주의 태도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교통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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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주가 해야 하는 행동은 신고와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YTN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를 먼저 하고, 가해 차량이나 다른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얻는 것”이라며 “만약에 수집하기가 어렵다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방범용 cctv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바로바로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고 여부에 따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다르다. 법무법인 김기윤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사고가 나지 않은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로 처벌이 된다”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로 더 가중하여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도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연휴 5일간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드론·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대중교통으론 서울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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