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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던 딸, 재산 주자 전화도 안해"…효도사기 막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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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한모(70)씨는 최근 증여 때문에 고민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두 명의 아들에게 각각 증여하고 싶은데 망설여져서다. 한씨의 지인이 2년 전 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한 뒤 눈에 띄게 발길이 뜸해졌다며 씁쓸해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인도 서로 본인과 함께 살자던 딸들이 재산을 나눠주고 나니 이제는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한다며 푸념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한씨는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도 부담되고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주고 싶은데 행여 서운함이 생길까 걱정돼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도 사기'에 대한 우려에 증여를 망설이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픽사베이

'효도 사기'에 대한 우려에 증여를 망설이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픽사베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서러운 일을 당했다는 이른바 ‘효도 사기’ 우려가 늘면서 한씨 같은 고민을 하는 노년층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혹시나 내 자식도…’라는 우려에 선뜻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고 훗날 자식이 내야 할 상속세도 걱정이라면 ‘증여 신탁’을 고민해볼 만하다. 증여 신탁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돈이나 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맡기면 해당 금융사가 자산을 운용‧관리‧처분해주는 일종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다.

부동산의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는 했지만, 금융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금융사에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부모가 언제든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서 부동산의 명의는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팔거나 탕진할 수 없는 구조라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로 금융사가 위탁받은 재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부동산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2016년 7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6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6년 만에 63% 증가했다.

금융 자산이라면 주식이나 보험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주가가 올라 자산 가치가 커져도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증여 당시에 물려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증여한 뒤 자녀가 받은 배당금 같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별도 세금이 없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식이 성인이라면 10년에 5000만원,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다.

예컨대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이가 30세에 최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해도 된다.

증여 재산 공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증여 재산 공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당장 목돈을 물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저축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소액을 모아 10년 뒤 목돈을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인 아이의 명의로 2000만원짜리 10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10년 뒤 2000만원을 줄 수 있다. 10년 뒤 다시 5000만원짜리 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아이가 20세에 세금 없이 7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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