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쥴리 의혹' 열린공감TV·'이재명 소년원' 가세연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김세의 대표. 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김세의 대표. 뉴스1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소년원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