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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불기소에 재정신청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이자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후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언론검증 등을 통해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8일) 장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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