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이자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후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언론검증 등을 통해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8일) 장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