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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추징금 1억 넘는데 7만원 납부…"재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7)이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 1억800여만원 가운데, 7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KBS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에 대해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미납액은 약 1억821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3000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가 몰수, 약 1억828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빈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다"며 "올해 1월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부친이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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