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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계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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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제1 야당 대선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연루 의혹을 벗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유가족의 자택,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핵심 측근인 경기도청 A팀장의 휴대전화와 자택·사무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떠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여행사 등을 압수수색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했다.

민주당 “검사정권 정치탄압” 국민의힘 “지극히 상식적 결정”

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날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줬다”며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부지의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은 2005년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지 매각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취지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이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변호사비 20억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별도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45)씨만 김씨와 공범으로 우선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허위사실공표), 지난해 8월 김씨가 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때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B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제한)를 받는다.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로 만료되지만 공범 배씨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귀금속을 누락한 재산신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검경은 이 대표와 연관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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