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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이재명 재판 넘겼다…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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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5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이 수사한 ‘백현동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묶여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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