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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제보한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 재판관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을 만났고, 식사 도중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골프 및 식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만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골프접대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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