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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다음 달 19일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최 의원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과 대면 만남을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정을 취소하고 간담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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