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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소득 알바생, 월 5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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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일자리를 알아보는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현재는 월 54만9000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생계유지를 방해하고, 취업활동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을 올려도 정부로부터 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또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7만명으로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구직자가 취업 전에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1만7000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과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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