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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은닉금 일부 찾아 추징보전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연합뉴스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직원과 공범인 친동생이 빼돌린 자금 일부를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43)와 그의 동생 B씨(41)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횡령금 일부를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과정 등을 전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일시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A씨 형제의 자산을 동결해 처분 시도를 막고, 본격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A씨 형제가 횡령한 돈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 형제가 빼돌린 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찾아내 동결한 이들의 재산은 66억원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형제가 수감 중인 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다수의 제 3자에게 넘어가는 등 자금세탁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A씨가 횡령한 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던 다야니가(家)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지불한 계약금(578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우리은행이 엔텍합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 제재로 계약금 반환의 방도가 없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게 됐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 730억원을 돌려달라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 올해 초 미국의 송금 허가까지 떨어지면서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계좌를 확인하면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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