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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 확정…교원노조는 추천권 두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에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확정됐다. 당초 7월 21일 출범 예정이었던 국교위는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 달 넘게 미뤄졌다. 국회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원단체가 추천권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9월 내 출범이 미지수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국교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하고,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전 한국금용연구원장)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확정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김 교수는 경제학자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정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 모두 정치색이 뚜렷해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정해지면서 전체 21명 중 7명이 확정됐다. 대통령 임명 5명(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 7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추천 위원 7명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국회의장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나눠 추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위원 추천권을 두고 교원단체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령에는 교원단체‧노조가 복수이고 당사자들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우선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은 한 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중 회원수가 더 많은 곳이 갖게 된다.

두 노조는 서로 회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는 27개 단체 연합체라 중복가입이 많기 때문에 회원수가 부풀려져 있다”며 “동일단체 안에서 중복가입자는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단체 개수에 따라 2분의1~3분의 1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조합원 산정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중복조합원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기구나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 요구대로 나간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원단체는 위원 추천을 할 수가 없다”며 “전교조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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