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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국회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중앙일보

입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는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상자 10만명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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