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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추진 '노랑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대해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 치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자신들의 호위무사인 민노총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 추진할 기세"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명 '노랑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법안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에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불법이 판치는 폭력노조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무법천지법'"이라며 "가뜩이나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면책이라는 방탄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하다. 지나치다. 입법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 민생입법이 아니라, 특혜입법이자,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인류 공통의 법이념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노조는 면책하고 기업에만 손해를 감수시켜서야 누가 대한민국에 기업을 세우려고 하겠느냐"며 "민주당이 아무리 우군 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법 폭주로는 국민적 지탄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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