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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당해놓고 또 마약 손댔다…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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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2014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2014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댄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이씨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1심 법정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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