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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단속…축산물 유통업체 65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을 맞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을 맞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달 16~31일 식품제조가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65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 66건을 적발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생산작업기록·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기타 7건이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 13㎏을 영하 0.4도로 냉장 보관했으며, B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 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식품제조업체는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9㎡의 식품창고를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6일~이달 2일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해 부적합 식품 7건을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내용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5건, 성분이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이 과다 함유된 벌꿀 1건이다.

냉장 보관하다 적발된 한우. 사진 경기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된 한우. 사진 경기도

인천시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마트에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팔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D업체는 국산 한우 육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 비한우로 확인됐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과 쥐 배설물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고, F업체는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6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등 4건, 수입 수산물 국산 허위 표기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까지 최근 4주간 인천 도매시장·어시장·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서 이뤄졌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적발 사항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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