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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위한 저축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직장인 한모씨는 2020년 11월 회사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강의를 듣던 중 쉬는 시간에 들어온 보험설계사의 짧은 설명을 듣고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한씨는 “설계사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해서 그렇게 믿고 가입했다”며 “쉬는 시간이 짧아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한씨는 그동안 보험료를 내온 이 상품이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걸 알게 됐다. 그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씨가 직접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고,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한씨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직장인 김씨도 2020년 회사에서 세미나 중간에 들어온 보험설계사의 ‘브리핑’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가 나눠준 안내 자료엔 ‘저축’ ‘연 복리 3.98%’ ‘한시적 제공 혜택’ 등의 문구가 들어있었다. 당시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가 연 2%대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상품이라 생각해 가입했다. 하지만 이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 상품이었다. 김씨가 받은 안내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 안내 자료를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 설계사 꼬임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 이처럼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피해가 늘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브리핑 영업’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6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직장에서 세미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보험설계사가 단시간에 상품 설명을 하는 브리핑 영업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읽어 상품명과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내 자료를 받았을 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관리번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승인 안내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을 대신 해주겠다고 영업하는 민원대행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1332번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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