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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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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종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병원 진찰료·입원비 등 주요 진료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한다.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는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수술 예상 비용은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병리검사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데, 내년부터 진찰료·입원비도 면세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입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진료 행위”라며“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면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물병원 비용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선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명칭이나 진료 절차 등이 달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항목 표준이 개발된 항목도 부가세 면세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의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표준수가제는 진료비의 최저·최고가를 정해 동물병원별 편차를 줄이는 제도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면 반려동물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도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이 의료행위 중 죽거나 다치더라도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엑스레이 검사나 전혈구 검사·판독 등 중요 진료비는 동물병원 안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비용도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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