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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종부세 완화법 반쪽 처리…1주택 특별공제는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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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에 오르지 못해,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국회법상 법사위 상정까지 필요한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에서 벗어나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의 핵심인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안은 이날도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 직전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충분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중앙일보 통화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연말 종부세 부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공제금액을 12억원(특별공제 3억→1억원)으로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또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왼쪽부터) 위원장,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왼쪽부터) 위원장,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안의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납세자 혼선은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2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밝혔는데, 정작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월 중순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패키지 딜’ 시도를 수용하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 결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별공제 처리의 대가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맡는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류 의원이 기재위에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버티며 ‘딜’이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의 요구대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맡는다면 추석 이후 극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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