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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덕에 되살아난 남자…13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산 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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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종 선고 이후 13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씨는 1988년 사업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은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했고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올해 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하면서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함께 진행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자 신분이라 고단한 삶을 살아온 A씨가 이제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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