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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경찰,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3일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양금희 여성본부장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지난 1월 3일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양금희 여성본부장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현 더탐사)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6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 전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이날 송치 종결했고,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정 전 대표 집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일에는 현직 대표 강진구, 최영민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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