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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바다 가서는 "수영하면 1억"…유튜버의 위험한 제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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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이른바 ‘태풍 체험’에 나선 유튜버들.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이른바 ‘태풍 체험’에 나선 유튜버들.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른바 ‘태풍 체험’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도 안전 장비 없이 바닷가를 찾아가 태풍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

6일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전날 오후 11시쯤 유튜버 A씨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태풍을 체험하겠다고 나섰다.

공개된 영상에서 방파제까지 내려간 A씨는 밀려오는 파도에 비명을 질렀고, 그는 시청자들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누르면) 제 차로 (바다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생중계를 이어가던 A씨는 도로 위를 덮친 파도에 순식간에 휩쓸려 도로에 고꾸라졌다.

이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사람만 1만여 명으로, 태풍 체험 중계는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서야 멈췄다.

비슷한 장소에서 태풍을 중계하던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시청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거센 파도를 찍으며 시청자들을 향해 “너 여기 들어와서 수영하잖아? 내가 1억 원 줄게”라고 부추겼다.

위험하다는 시청자들의 만류가 이어지자 B씨는 “뉴스 기자들은 (태풍 현장에) 나가도 되고 유튜버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라며 따지기도 했다.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이른바 ‘태풍 체험’에 나선 유튜버.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이른바 ‘태풍 체험’에 나선 유튜버.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또 다른 유튜버 C씨는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며 방송을 했다.

C씨는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경고음이 나왔습니다”라며 파도가 강하게 치는 바닷가 근처에서 태풍 상황을 중계했고, 촬영을 위해 구급대원을 부르기도 했다.

유튜버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콘텐트 생산만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유튜버들의 도 넘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무슨 죄냐”, “이런 콘텐트를 제작하면 벌금을 세게 물리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상청은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6일까지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라면서 “해안지역은 해일과 높은 파도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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