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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여경에 감봉 징계?…동료들 탄원서 쏟아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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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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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음란하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전국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선처 탄원서가 쏟아졌다.

5일 피해 여경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위에서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업무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졌고, 악의나 고의는 없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징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A씨가 태백경찰서에서 당한 성희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었던 당시 상황, 근무지가 바뀐 뒤 새로운 업무를 충분히 익힐 시간과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바랐다.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순경부터 총경에 이르기까지 경찰관 246명이 서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일로 직무 고발을 당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외에도 유실물이 사라진 일로 절도 혐의로까지 고발을 당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 사건은 불송치했다.

류 변호사는 "A씨는 시보로 교육 중인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를 봐 실제 업무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조사 결과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이었던 A씨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A씨가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CCTV를 열람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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