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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망 넓힌 檢…이재명 출석 하루 앞, 황무성 불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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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황무성(7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사퇴했던 황 전 사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참고인 조사는 배임 등 대장동 의혹 ‘본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檢 ‘사퇴 종용’ 폭로 황무성 전 사장 참고인 조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황 전 사장은 “어떤 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면조사도 않고 불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장동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얘기하겠다”고만 답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종용 의혹은 지난 2월 6일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의 명”이라며 직접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검찰은 이에 2월 3일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녹취록에 거론된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퇴 종용” 무혐의하고 ‘왜’…대장동+위례 정조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사퇴 종용 의혹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검찰이 황 전 사장을 다시 부른 건 “대장동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이 최근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상황이어서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위례·대장동 사업 주요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장동 관련 공판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겨냥, 증인인 황 전 사장에게 대장동 사업 전후 공사의 실권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주 연이틀 압수수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사업 기간(2013년 11월~2017년 2월)이 황 전 사장의 재직기간(2013년 9월~2015년 3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호반건설이 시공사, 호반건설의 손자회사인 TS주택이 민간사업자(위례자산관리 100% 대주주)로 각각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사업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주도로 이뤄진데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그 가족들이 주주로 얽혀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바꾸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본류는 배임…李 허위사실공표도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이 핵심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민관합작법인(SPC) ‘푸른위례 프로젝트’에 불과 5%(2억 5000만원)만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총 배당금(301억5000만원) 중 50%(150억7500만원)를 가져갔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반대로 합작법인 ‘성남의뜰’에 50%+1주(25억원)을 출자하고선 2020년 말 기준 택지개발이익 총 배당금(5903억원) 중 31%(1830억원)만 ‘확정수익’ 방식으로 배당받았다. 반면 이익의 68%(4040억원)를 지분 7%(3억 5000만원)를 출자한 민간사업자들이 챙겨갔다.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걸려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6일 오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직원이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틀 후인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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