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땐 민주당, 대선보전비용 434억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265조의2)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비용은 434억원가량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이 돈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 내면 매 분기 나오는 선관위의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 때 선거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만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인 동시에 당으로서도 명운이 걸린 일인 셈이다. 그래서 4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감안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유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고, “단어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훼손된다”(박성준 당 대변인) 등 성토가 이어졌다.

다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당헌 개정 등을 거치며 쌓인 ‘방탄용’ 이미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 하나를 위해 당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득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문제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할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당선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 역시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