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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증상 닷새 만에야 환자 분류됐다…왜 의심 못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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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손에 나타난 증상. 로이터=연합뉴스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손에 나타난 증상.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두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지난 3일 확인된 가운데 이 환자가 증상 발생 이후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되기까지 닷새나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두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A씨는 유럽 방문 뒤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2주 뒤인 지난 1일 보건소에 직접 본인 상태에 대해 문의하면서 방역당국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입국 검역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A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동네의원을 찾았지만 이곳에서는 그의 원숭이두창 감염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질병청은 지난 7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했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국(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다녀온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여행 이력이 자동으로 의료진에 통보되도록 했다. A씨는 원숭이두창 빈발 5개국 중 한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동네 의원 진료시 여행 이력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네 의원에서 A씨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실을 의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A씨가 병원을 찾아 호소한 주요 증상이 피부 통증이어서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행 이력은 있으나 발진이나 수포 등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A씨의 전염가능 기간 접촉자를 조사한 뒤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가족ㆍ친구인 중위험 접촉자 2명, 의원ㆍ약국 등에서 이 환자와 만난 저위험 접촉자 13명을 확인했다.
중위험 접촉자는 접촉일로부터 21일간 보건소가 의심증상을 매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받는다. 저위험 접촉자는 별다른 감시는 없지만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며, 발열ㆍ두통ㆍ근육통ㆍ오한ㆍ피부 발진 등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사회 일상접촉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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