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증여 급감, 서울 2015년 이후 최저…집값만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pixabay]

[pixabay]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2015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이미 2020년과 지난해 증여가 대거 이뤄진 데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여를 미루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7건을 기록했다. 2015년 10월(335건)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2019년 월평균 증여 건수는 1042건, 2020년 1972건, 지난해 1036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월 1000건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2020년 7월(3362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증여 건수도 줄기 시작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법 개정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이유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1~2년 전 서울 강남권에서 다주택자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며 "종부세 등 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가 있는 강남권 다주택자 중 증여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51건 이뤄졌는데 증여의 비중은 7.2%다. 이는 전월인 6월의 11.2%에 비해 4%P가량 낮아진 것이면서 2019년 11월(6.1%)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시작해 4월에 23.1%까지 높아지고, 5월에도 17.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유지했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낼 수 있게 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 7월 각각 10.9%, 11.8%로 6월(4.3%, 3.0%)보다 높아진 것과도 다른 양상이다.

강남권의 경우 7월까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가 6월 13.8%에서 7월 17.4%로 높아졌으나 강남구는 같은 기간 34.7%에서 13.8%로 급락하며 차이를 보였다. 매물이 적체되며 실거래가가 하락 중인 송파구는 6월 15.4%에서 7월 4.1%로 크게 줄었다.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증여 역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수요가 늘었다"며 "현재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도 증여를 망설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증여로 취득)시 12%(13.4%)의 세율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증여 대신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세와 매매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원 이내라면 가격을 낮춘 가족 간 거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선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경우 내년보다 올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증여도 다시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년 6월 1일 보유세 부과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양경섭 세무사는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취득세를 매길 예정인데, 이럴 경우 증여 취득세가 올라가게 된다"며 "취득세를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하면 올해와 내년의 취득세 차이가 크게는 2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