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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주소 허위 이전에 “부적절 처신, 죄송”

중앙일보

입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허위로 주소를 이전한 일에 대해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2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또 한 후보자는 이전 공정위원장 후보자들과 비교해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다는 지적에도 “사과드린다. 제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주인 위해 17일간 위장전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를 이전했다.

이를 놓고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당시 살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집주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공정거래 ‘전문성 부족’ 논란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다. 보험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연구나 대외활동 대부분이 금융이나 보험업 계통이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7건의 연구용역 중 공정위와 관련 있는 건 1건뿐이다. 나머지는 생명보험협회·보험연구원·코리안리 등에서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원장을 맡기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를 두 학기 한 바 있다”며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쓴 적 있고, 금융·통신·보험 관련 불공정거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논문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자료 미제출에 청문회 한때 파행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욱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은 11.3%, 김상조 후보자의 미제출률은 16.2%였는데 한 후보자는 35.3%”라며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더니 원본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검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제출) 동의했다’는 답이 왔다”라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후보자 생각에 필요치 않다고 본 것은 동의 안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당이 한 후보자의 편을 들고 나서면서 여야 간 다툼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망신주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들의 학적부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자료를 낼 수 있겠냐”고 두둔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상당수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날 지적이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규제 완화 강조한 한 후보자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기업이 공정위의 심의를 통한 제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수정·보완할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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