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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성폭행범 전자발찌 없이 출소"…주민 떨게한 보도 진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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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정부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김근식은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또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됐다.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인 2022년 9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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