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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대한민국수립’ ‘정부수립’…앞으로 국교위가 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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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등의 민감한 사안도 내년부터는 국교위가 정하게 된다.

교육부‧행안부는 2일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국교위 사무처 조직의 규모와 구성, 교육부의 기능 조정‧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제 제‧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제와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까지 중장기 교육제도와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면 사무처가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세 부서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학입학제도 개편 같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관리를 맡는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

이르면 9월중 출범

사무처 규모는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꾸려진다. 이중 21명이 교육부 출신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된다. 사무실은 국교위 전신인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사용 중인 정부서울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국교위 출범에 따라 교육부 업무 변경도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과정 업무가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육부는 관련 부서를 폐지하고 운영‧지원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축소된다. 다만 지난달 31일 시안이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고시한다. 이후 개정교육과정부터 국교위가 기준과 내용을 개발‧검토하며 심의‧의결해 고시한다.

교육계는 이르면 9월내로 국교위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직 21명의 위원 중 확정된 자리는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5명뿐이다. 나머지 위원 16명 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와 교원단체 추천 몫이 각각 9명‧2명씩이다. 국회에서도 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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