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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등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제작·수입 17개사, 과징금 115억

중앙일보

입력

파나메라 4S 주행 모습. 사진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4S 주행 모습. 사진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파나메라, 벤츠 S500 4MATIC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등이다.

 또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도 포함됐다.

 심지영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장은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상 상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판매사는 포르쉐코리아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 탓에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지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23억원이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0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때 제대로 펴지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다.

테슬라 모델S. 사진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S. 사진 테슬라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10억원을 물어야 한다.

 차폭등 고장 때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 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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