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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도 안돼"…18개월 아이 영양실조 사망케한 채식주의 엄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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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기에게 극단적 채식주의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한 오리어리 부부. 사진 리카운티 제공

생후 18개월 된 아기에게 극단적 채식주의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한 오리어리 부부. 사진 리카운티 제공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유제품도 금지한 채 과일과 채소만을 먹이다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건(Vegan·극단적 채식주의) 엄마에게 미국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31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지난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을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쉴라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들의 사망 당시 체중은 약 8㎏으로 생후 7개월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도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이날 재판은 4차례나 연기된 끝에 진행됐으며, 그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3·5·11살인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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