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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소환' 통보한 날…경찰은 "이준석 출석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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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접대 의혹’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현재 소환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성접대 의혹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공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성접대한 의혹으로 이미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청탁하며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2014년에도 이 전 대표 등 6명을 만나 식사와 와인 등을 접대하고 여자 가수를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상납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성매매처벌법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이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며 '포괄일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추석 선물이 뇌물로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는 종료됐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토대로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인 9월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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