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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주호영 "막을 이유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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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 개정을 위한 이번 전국위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1일 이 전 대표 측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것(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나”라고 부연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당 혼란이 악화될 것 같다’는 말엔 “이미 법적 (대응)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자 “그건 요청이 있을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 새 비대위에서 맡아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 5일 전국위를 차례로 열고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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